해외직구는 거래 형태에 따라,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을 직접 주문·결제하고 국내로 직접 배송 받는 ‘직접배송 방식’, 배송대행업체가 운영하는 현지물류창고에서 주문 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받는 ‘배송대행방식’, 구매대행 쇼핑몰에 게재된 해외제품을 바로 주문하거나 (쇼핑몰형), 구매하고자 하는 해외제품의 견적을 요청한 후 예상 비용을 통보받아 이를 결제하여 구매하는(위임형) ‘구매대행 방식’으로 나뉜다. 어떤 유형으로 해외직구를 하였느냐에 따라 분쟁 발생 시 책임의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우선 본인의 해외직구 방식을 파악해 보아야 한다.
해외직구한 상품에서 하자가 발견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구매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국가의 법이 달라진다. 만일 ‘구매대행 방식’으로 물품을 구매하였다면 국내법이 적용되나, ‘직접배송’이나 ‘배송대행’의 경우에는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쇼핑몰의 고객센터와 직접 협의해야 한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는 등 판매자에게 처음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면 현실적으로 협의가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 및 스‘ 캠어드바이저(www.scamadviser.com)’에서는 유명 브랜드 사칭, 연락 두절 등 사기 의심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주문 전 조회해 보는 것이 좋겠다.
만약 수령한 물품이 불량하거나 파손, 구성품 일부 누락 등 소비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반품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때 오배송, 파손, 분실 등은 피해가 발생한 시점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지므로 운송장을 조회하는 과정 등을 통해 보상 주체와 보상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배송업체의 책임이 명확하다면 판매자가 아닌 배송업체 측에 보상을 요구해야 하며, 현지 배송업체와 국내 배송업체 중 어디에서 책임이 발생하였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수령한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차지백 서비스란,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후, 미배송·오배송 등의 피해를 입었으나 사업자와 자율적 해결이 곤란할 때 소비자가 신용카드 발급사에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거래대금을 환급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차지백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래일 또는 물품 배송일로부터 120일 내에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과 물품 구입내역 및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하며 소비자 측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물품 하자 사진을 촬영해 놓는 등의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분쟁에서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다.
지금까지 해외직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소비자 측의 위험 부담이 큰 만큼 물품을 구매하기 전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등에서 쇼핑몰을 사전 조회하고,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은 의심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 거래 형태를 확인하세요.
– 거래 형태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 사기 의심 사이트인지 조회해 보세요.
–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crossborder.kca.go.kr
– 스캠어드바이저 www.scamadviser.com
• 피해 유형을 확인하세요.
– 피해 유형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집니다.
•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 신청기한을 확인하세요.
– 거래일 또는 물품배송일로부터 120일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