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위원회는 10월 6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21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중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한 9건의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다. 장동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했다. 고찬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8)이 발의한 「경기도 도민참여형 도시공원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도지사가 도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운영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김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1)의 「경기도 쓰레기 담으며 걷기 지원 조례안」, 최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8)의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기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의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8)의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김지나 의원(민생당, 비례)의 「경기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다.
한편 고찬석 의원과 임창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2)은 9월 9일 경기연구원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 관련 토론회’에 참석했다. 경기도와 한국지식산업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형 사회주택 모델개발 및 사회주택 지원체계 등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고찬석 의원은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사회주택의 공급과 운영 주체로서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창열 의원은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 밖에 양철민 의원은 9월 16일 아모레퍼시픽 수원중앙점 등 지역 내 후원방문판매업체 대표자들과 희망회복자금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