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입법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9월 15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2021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성준모 의원은 「경기도 시군 경계 조정 지원 조례」, 「경기도 상가 생활폐기물 배출 표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021년 3분기 자치법규 사후 입법영향 평가대상 조례 30건에 대해 적정 27
건, 개정 1건, 폐지 1건, 그 외 기타 의견 3건으로 평가하고 의결했다.
성준모 의원은 “지방분권 2.0시대를 맞아 도민 삶의 질 개선과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자치입법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만큼, 주기적인 사후입법 영향평가를 통해 자치법규의 실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