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 후원하여 정치활동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보장된 권리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당, 정치인에 직접 후원금을 지급할 수 없고 후원회라는 별도의 단체를 통하여 직접 후원하고 후원회에서 경비를 공제한 후 정당, 정치인에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당이나 정치인이 직접 정치자금을 받을 경우 각종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개인의 후원금 기부 한도도 정해져 있다.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2,000만 원이다. 한편 후원금을 기부한 사람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유튜브 등을 통해 후원 계좌를 공개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 부터 후원금을 모으는 행위는 「기부금품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다. 소액의 기부금 모금은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사람은 모집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모집 목적, 모집 목표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등록청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목적에 상관없이 기부금 모집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기부금품법」에서는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이나 천재지변 등 재난의 구휼사업, 불우이웃돕기 자선사업, 영리 또는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교육, 문화, 예술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등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한 목적을 정하고 있다. 만일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바자회나 일일찻집을 개최하여 수익금을 기부하려고 할 때도 「기부금품법」에 따른 등록을 해야 할까? 보통 이와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지급 받은 금전의 가치에 상응하는 물건이나 음식이 제공되므로 별도의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품의 정의는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하기 때문이다. 다만 제공하는 반대 급부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의 대금을 받았다면 실질적으로 기부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 위반으로 해석 될 소지가 있다.
지금까지 정당·정치인 후원과 개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런데 「기부금품법」에 의하더라도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 모집 행위만 등록 대상이므로 소액으로 여러 번 모금을 하여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이 SNS 등을 통해 소위 ‘앵벌이’ 모금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발이 어렵고, 적발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아서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부자입장에서도 내가 기부한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파악하는 등 현명한 기부를 할 필요가 있겠다.
• 정치인 후원은 반드시 후원회를 통해야 한다.
• 개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2,000만 원.
• 정당이나 정치인 후원금은 소득공제 대상이다.
•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모집·사용계획서’를 등록청에 제출해야 한다.
• 모집 금액이 달성되면 공고한 기한이 남았더라도 즉시 중단해야 한다.
• 바자회나 일일찻집 수익금 기부는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금액이 큰 경우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