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 소영환)는 11월 4일 항구적인 일산대교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경기도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정한 법적 판단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5일 법원에 제출하고 수원지법 앞에서 1인시위를 추진하였다.
수원지법 앞 1인시위에서 소영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7)은 “일산대교 무료화 취지에 깊이 공감하는 도민이 대다수임을 고려하여 법원이 공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호소문 제출은 민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