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창균)는 10월 25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이란 주제로 도의원, 경기도, 관련전문가 및 시민단체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한국부동산산업학회 송상열 박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종합적인 정책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이창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훼손지정비사업 관련 기부채납 10% 완화와 기간의 3년 연장 내용이 담긴 법률안들이 국회를 통과 못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 국회와 정부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