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아파트’인데, 담배를 피워도 되나?
A. 요즘 아파트에 ‘금연 아파트’라는 표지를 세워둔 곳이 많다. 금연 아파트 내에서는 무조건 담배를 피울 수 없는 것일까? 유감스럽게도 금연 아파트라는 이유로 층간 흡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 내부 공용 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금연 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만약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동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복도, 계단 등 아파트 ‘공용 공간’에 한정된다. 거주자의 전용 공간인 거실이나 베란다에서 흡연한다고 해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을 금지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Q. ‘공동주택관리법’상 간접흡연 중단 조치 및 권고란?
A.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층간 흡연 분쟁 시 피해자가 요청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가구를 방문해 간접흡연중단 조치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이때 관리사무소에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간접흡연 피해를 준 입주자는 관리사무소의 권고를 받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동법에서는 관리사무소에 조사 권한을 부여했을 뿐 피해를 준 입주자가 시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런 만큼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중간에서 입장만 난처해지는 경우가 많아 나서기 꺼려하는 상황이어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Q. 도저히 못 참겠다면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A. 그동안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 사후적 구제 수단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상대방에게 고의, 과실이 있고 흡연 행위가 위법하며 흡연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집 안에서 흡연하는 것이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통상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인정되는 사례도 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치료비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데, 간접흡연으로 입은손해는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위자료를 적극 주장해 금전적 보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