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민생·경제 종합 대책’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깎아준 개인 또는 법인 상가 임대 사업자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기존에는 2021년 귀속분까지 적용 예정이었지만, 2021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의 개정으로 공제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됐다.
임대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인 상가 건물을 임대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법인 임대 사업자여야 한다.
임차인 조건은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의거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이며, ‘중소기업기본법’ 별표에 따른 소기업 매출액 기준(건설 80억 원 이하, 도소매업 50억 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 교육서비스업 10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업체다.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 영업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단,임차인의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4(도박 등 사해행위업, 금융 보험업 등) 및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 임대료는 공제 기간인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내에 인하된 임대료다.
세액공제 금액은 2021년 이후 귀속된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단, 인하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종합소득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 임대사업자는 최대 70%가 아닌 최대 50%를공제해 준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청은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신고 시에 첨부 자료와 함께 세액공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첨부 서류는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인하 합의 증명 서류인 약정서나 합의서,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인 세금계산서, 금융거래 증빙 등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다.
임차인 소상 공인 확인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2021년 귀속분 신청 시기는 2022년 5월과 6월이었다. 2022년 귀속분에 대한 신청 시기는 2023년 5월과 6월이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2020년부터 2022년 귀속분은 사업연도 종료일 3개월 이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