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전국에 쏟아진 폭우는 근대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07년 이후, 비공식이지만 11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만큼 역대급이었다.
폭우로 갑작스레 불어난 물에 많은 차가 침수되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차량 침수 피해를 입은 운전자들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태풍과 홍수로 차량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자동차보험의 ‘자기 차량 손해담보 특약’과 ‘차량 단독사고 손해배상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 운전자 중 약 40%가 자차보험을 제외하고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되는데, 자동차보험이 있더라도 위 특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침수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다.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주차 중 침수, 주행 중 침수 구분 없이 보상이 가능하며,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는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복구비는 차량 가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된다.
자차담보와 단독사고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창문이나 선루프가 열려 있어 침수된 경우에는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침수된 차량 내의 물품이나 별도로 튜닝된 부분도 보상 대상이 아니다.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폭우 예보를 하고 사전 대비를 홍보했으나 침수 위험이 높은 지하 주차장이나 고수부지 등에 차량을 방치한 경우, 이미 물이 불어난 장소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통과 중 침수된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능하거나 보상을 받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한편, 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는 일부 과실금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침수 피해가 커 폐차를 결정하는 경우도 매우 많다.
이때는 주민센터에서 피해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고, 손해보험사에서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면 새 차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침수 피해를 입은 후 2년 이내에 새 차를 구입해야 하고, 새 차 가격이 폐차한 차보다 비싼 경우에는 차액에 취득세가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