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스토킹 범죄는 여전히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법적으로 스토킹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무엇인지, 그리고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대부분 ‘스토킹’이라는 말은 들어보았어도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직접 접근해 따라다니는 것만이 스토킹일까?
그보다 넓은 범주라면, 온라인상에서 애인인 척 행세하며 계속해서 글을 쓰는 것도 스토킹에 해당할까?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열거식’으로 ‘스토킹 행위’를 정의하고 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 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 행위라고 한다.
그리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했을 때 ‘스토킹 범죄’가 성립된다.
즉, 반드시 스토킹 대상이 아닌 그 가족을 쫓아다녀도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직접 접근하는 경우가 아니라 문자를 보내거나 물건을 두는 것도 스토킹 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
다만, 무언가가 ‘도달’하지 않으면 「스토킹처벌법」은 적용될 수 없으므로 온라인 스토킹은 처벌할 수 없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 정식으로 고소하면 가해자는 경찰, 검찰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스토킹처벌법」에서는 가해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를 휴대하거나 이용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로 신고해 재판에서 선고를 받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당장 일어나고 있는 스토킹 범죄를 막기에는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없다.
이에「스토킹처벌법」에서는 즉각적으로 가능한 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① 스토킹 행위를 신고하면 경찰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가해자를 제지시키며 처벌을 경고하게 된다.
또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는데 이를 ‘응급조치’라 한다.
② 경찰이 판단컨대 상황이 스토킹 범죄로 발전할 우려가 있고 예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에는 ‘긴급응급조치’를 발동하여 100m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시킬 수 있다.
가해자가 이를 어길 시 3백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게 된다.
③ 만약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이나 검사는 위 조치를 포함해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시킬 수 있다.
이를 ‘잠정조치’라 한다.
가해자가 이를 어기는 경우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다.
응급조치 → 긴급응급조치 → 잠정조치 순으로 제재 강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그리고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는 모두 스토킹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직접’ 청구 또는 신청을 요구할 수도 있다.
TIP
1. 스토킹 신고는 경찰청 112
2. 임시 거처가 필요하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
을 통해 긴급피난처 임시 보호 의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