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구지회 출처 국가보훈처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대상자가 대부분 노인이기 때문에 노후소득보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경기도는 참전유공자의참전명예수당을 2023년부터 1인당 연 26만 원에서 연4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는 2022년 12월 17일 제36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예산을 증액하는 내용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민호)의 심사 결과가 의결됨에 따라 결정됐다.
앞서 2022년 11월 1일 제36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민호 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은 “6·25전쟁과 월남전쟁에서 싸워주신 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대한민국의 눈부신 산업 발전과 민주화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참전용사 및 보훈 단체에 대한 예우와함께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상향해야 한다”라고말했다.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 대하여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명예를 선양하고 경기도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3년 2월 말 기준, 경기도에는 5만1,943명의 참전유공자가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중 6·25전쟁과월남전쟁에 모두 참전한 유공자도 475명 생존해 있다.이번 참전명예수당 인상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참전유공자들은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우리를기억한다는 것이 더없이 기쁘다”라며 이 소식을 반기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에 처한 도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앞장설 계획이다.
※ 수당 금액 등 세부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