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 넓힌「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
박재용 의원(더민주,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는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한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제공을 위한 근거 조례다. 경기도는 이 조례를 기반으로 조건을 충족한 사업 대상 장애인에게 기회소득을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 장애인이 보급된 스마트워치로 매주 2회 1시간 이상 가치 활동(사회 참여 활동, 건강 유지 활동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행위) 참여를 인증하면 6개월간 월 5만 원의 기회소득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급한 기회소득은 운동·문화·복지·여가·교육·봉사 등 사업 취지에 맞는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장애인 기회소득 이렇게 지급했습니다.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대상은 2023년 6월 29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하며, 소득이 중위 120% 이하인 13~64세 장애인이다. 7월 14일까지 경기민원24, 등기우편, 방문 접수 등으로 신청한 지원자 중 신청 자격과 우대 자격을 고려해 선발한 2,000명에게 7월 31일부터 기회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문의처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1644-2122
문화의 경기도를 만드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조례안을 제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는 예술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에도 고용 및 수입 불안정에 시달리는 예술인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술인이 창작 활동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도록 지원해 궁극적으로는 경기도의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이에게는 별도의 사후 정산 과정 없이 1인당 연간 총 150만 원의 기회소득을 현금으로 2회 분할 지급한다.
예술인 기회소득, 이렇게 신청하세요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대상은 2023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고,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위소득 120% 이하인 19세 이상 예술인이다. 단, 수원·성남·고양·용인 거주자, 신진예술활동증명자, 성범죄 신상 공개 대상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또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 사회보장제도 및 예술인 지원사업이 있다면 중복 수혜가 어렵거나 급여액이 변동될 수 있다.
8월 11일까지 경기민원24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문화관광과 예술진흥팀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선발자에게는 7월 20일부터 파주 등 5개 시에서 1차 기회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7월 20일 기준, 지원 계획 인원 총 9,050명 대비 74%가 신청한 상태다.
경기도 문화의 날
경기도는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평등한 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9년 ‘경기도 문화의 날’과 ‘경기도 문화 주간’을 제정했다. 각각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과 매월 마지막 주인 해당 제정일에는, 각종 문화시설에서 입장료 할인 및 무료 행사를 진행하며 다양한 문화 이벤트도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