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로 발달·정신장애인들의 정서적·신체적 안정을 돕는 치유농업 사업을 지원하며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경기도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글 구지회
치유농업 조례로 도민 건강 지원하는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이 대표 발의해 2023년 4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에는 치유농업 서비스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 등 지원사업 내용이 명시됐으며, 치유농업과 관련한 의사 결정을 위해 경기도 치유농업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 조례를 기반으로 치유농업을 활용해 2023년 3월부터 발달·정신장애인의 심리적·신체적 건강 회복과 사회 적응력 향상, 경기도 농업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그동안 경증 치매 환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해 오던 치유농업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장애인 바우처와 연계하고 있다.
사회복지의 날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날이다. 사회복지의 날로부터 일주일간을 사회복지주간이라고 한다.
발달·정신장애 아동 대상농작물 재배, 꽃차 만들기 등 진행
올해 시범사업에는 김포시 물고기관광농원, 양주시 원학농장, 이천시 폴리복관광농원, 양평군 꽃뜰네이처팜이 참여한다. 사업 대상은 시범사업 참여 농원이 위치한 김포시, 양주시, 이천시, 양평군에 거주하는 10세 이상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이며, 지난 3월 참가 신청을 받아 시·군별 2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참가 기간은 12개월이다.
농장은 참가자들에게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농작물 재배, 꽃차·요리·천연염색 등 자연물 창작 활동, 농장별 특화 서비스를 주 1회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올해 연말까지 운영되는 시범사업 결과에 주목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상 시·군과 함께 규모를 확대해 참가자와 농장주 모두가 만족하는 장기사업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 세부 내용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