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범위 유연화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재백)에서 처리한 주요 안건을 보면 송한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 사무의 민간 위탁 범위를 유연화했고, 「경기도교육청 학교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조승현 의원 대표발의)은 공문책임관을 지정·운영해 문서 시행 전에 적절성 여부를 검토·심사하도록 했다. 개인과외 교습도 일반 학원처럼 오전 5시~오후 10시로 운영을 제한하기 위한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상욱 의원 대표발의)과 재보궐 당선자도 인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환 의원 대표발의), 학교시설을 주민이나 단체에 개방하기 위한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조광희 의원 대표발의)도 처리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은 전문성과 투명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시민감사관으로 임용·위촉하여 감사에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안승남 의원이 대표발 의한 「유치원 유아학비 시스템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매달 학부모가 신용카드로 인증을 해야만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받는 현 구조의 개선을 촉구했다. 임두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대책을 포함한 학교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관계 법령의 개정을 요구했다. 한편 18일에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교섭단체별로 두는 1인의 간사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5)이 선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