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체계 정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위원장 최지용)에서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박옥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지원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작은도서관의 설비비 및 시설개선비 등을 비롯한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항과 작은도서관 관련 협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후원활동 장려를 위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에 작은도서관이 지역의 배움과 나눔, 소통의 중심이 되는 지역 거점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사립 작은도서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도 차원에서 지원체계를 정비할 수 있게 되었다.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은 발의의 취지와 내용을 명확히 한 수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건의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고려인 처우 개선을 막고 차별을 가져오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세칙을 수정하도록 촉구했다.
한편 여성가족교육위원회는 7월 12일과 13일 경기도청소년야영장,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도평생대학을 현장 방문해 시설물을 점검하고 다가올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다중 집합시설의 안전점검 강화와 사고 예방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