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대원들의 적극적인 대응활동 분위기 조성

|안전행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오구환)는 1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영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명예도민인증서를 받는 사람에게 경기도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이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두순 의원 대표 발의)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도민과 직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후 유예기간에 지방세 탈루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기존 지원을 박탈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이필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소방 공무원의 재난 현장 대응 중 발생한 물적손실에 대한 보상 범위를 규정했다. 지방공무원의 복무 규정을 반영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병숙 의원 대표발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별지서식 변경을 통해 도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기 의원 대표발의), 가축 도축 기관 및 시설 직접 종사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을 반영하는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철 의원 대표발의), 광역자치단 체별 기초의원 총 정수를 조정해 인구수에 따른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기도 차별 강요하는 기초의원 정수 확대조성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 소방기관에 대한 자체 평가 근거규정을 마련해 재난안전관리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경기도 소방기관 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김원기 의원 대표발의) 등의 안건이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