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창 의원|건설교통위원회

“지난 한 해 경기도의회는 도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현장과 의회를 오가며 도민의 행복을 챙기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의원들의 발자취를 모았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의원

자유한국당 · 여주 2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운수종사자의 정의에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삭제하고,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범위에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교육을 제외하도록 개정했다.
제4회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수 조례, 건의안 등을 발의해 활발한 입법활동과 여주시 발전,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 도정의 상생 협력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한 ‘제4회 우수의정 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여주-가남 지방도333호선 개통 등 여주시 지역 현안 해결
김규창 의원은 여주-가남 지방도333호선 119억 원, 백석-내양 지방도314호선 17억 원, 교통약자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6,000만원, 지방도선형개량사업 5억 원, 이포 일원 보도설치 4억 8,000만원, 후포천 및 신내천 지방하천개수사업 19억 9,600만 원, 택시복지센터 건립지원 7억 원 등 여주시 SOC 확대를 위해 예산을 확보해지역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