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택 의원|도시환경위원회

“지난 한 해 경기도의회는 도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현장과 의회를 오가며 도민의 행복을 챙기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의원들의 발자취를 모았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송순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양 6

중소법인 위해 감정평가업체 선정 기준 재정비 촉구
제32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감정평가업체 선정시 중소법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중소법인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업체 선정기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법인 진입 장벽 낮추는 감정평가업자 선정 기준 개선
송순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경기도 고시로 규정된 감정평가 업체 선정 기준을 조례로 규정하고, 중·소규모 감정평가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이중계상된 평가항목을 통합하였으며 지표별 배점을 정비했다.div>
제4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송순택 의원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제4회 우수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