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은 자치분권 훼손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배수문)는 제310회 임시회 기간 중 회의를 열어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했다.
박용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북부지역이 군사보호구역,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여 있고 동일 시군 내에서도 지역발전 격차가 크므로 이를 해소하고 경기북부의 단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상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시군을 포함한 것으로 일부 문구를 수정 가결했다.
안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치단체 재정 하향 평준화 조장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철회 및 지방재정 확충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도 가결됐다. 정부는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변경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이는 자치분권을 훼손하는 안건이기에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철회, 왜곡된 국세와 지방세 격차 축소, 지방재정 확충 근본 대책 마련, 제도개선 과정 지방정부 참여 보장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편 위원회는 5월 17일,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진행중인 여주 ‘한글시장 주차타워’, ‘제2영동고속도로 동여주 IC설치’ 사업장을 방문, 추진상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지역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을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