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 가정용 채소재배장치 몽골 진출

|농정해양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원욱희)는 제310회 임시회 기간 중 회의를 열어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원안대로 가결했다.
김유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2개의 안건 중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신고 승마장을 대상으로 유소년 전문 승마장 인증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골자로 성장기 유소년의 승마 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말산업이 농촌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기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축산물 판매에 대한 유통과정을 새롭게 정립하고 현 실태를 개선함은 물론, 소비자가 선호하는 축산물을 안전성과 품질이 보장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위원회는 4월 28일 주 몽골 한국대사관에서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개발한 ‘가정용 채소수경재배기’의 전달식을 가졌다. 가정용 채소수경재배기는 도심에서 텃밭을 가꾸는 재배공간 제약을 해결하기 위한 재배장치로 몽골시장 첫 진출이란 의미가 있다. 아울러 5월 10일 화성시 신텍스에서 열린 ‘NEXT 농정비전 선포식 행사’에 참석,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고 경기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고 5월 17일에는 오산시 서동에서 마을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내기 시연행사를 가지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