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의 실질적 노후소득보장 효과 점검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원미정)는 제310회 임시회 기간 중 회의를 열어 조례안 심사 및 ‘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 운영개선안 사전보고’,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의 기초연금에 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수립 보고’를 진행했다.
이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상담센터 등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및 도민홍보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다.
조승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은 임신·출산·양육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소와 더불어 여성장애인의 모성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역시 원안가결했다.
이어 열린 ‘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 운영개선안 사전보고’에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공제회에 도 출연금 및 운영비 지원이 불가능하게 됐기에 복지재단 이관 등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그리고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써의 기초연금에 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에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이 나올 수 있도록 진단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