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센터·레일바이크 현장 ‘확인 또 확인’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송영만)는 제310회 임시회 기간 중 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안건 심
사, 본예산 편성 쟁점사업 사전보고를 갖고 수원역, 오산역 환승센터 건립, 의왕 레일바이 크 현장을 찾았다.
이재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 지하철 3호선(일산선) 급행노선 신설 및 서울지하철 3호선의 대곡역까지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은 제명 내용대로 원안가결했다. 그리고 한길룡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천 법에 규정된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시기를 명확히 한 것으로 일부 문구를 수정, 가결했다. 또한 어린이 무단횡단 예상지점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하는 ‘경기도 어 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수 의원 대표발의), 일산대교 통 행료 지원 대상에 일반·개인택시를 포함한 ‘경기도 고양, 파주, 김포시의 영업택시에 대 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 도민의 교통질서 및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경기도교통연수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현국 의원 대표발의)도 가결했다.
한편 위원회는 5월 13일 수원역, 오산역 환승센터 건립 공사현장을 방문,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당부했고, 5월 16일에는 의왕 레일바이크 현장을 찾아 주변 철도박물관, 조류생태과학관 등과 연계된 관광프로그램 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