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도로 폐해 막아 도민 이동권 확립

민경선 의원은 최근 ‘경기도 고양, 파주, 김포시의 영업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310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일산대교는 경기도가 민간자본으로 만든 다리입니다. 그래서 통행요금이 비싸죠. 일산대교를 통행하는 택시는 통행료 내고 나면 남는 게 없고, 그러다보니 승차거부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때문에 도민들의 이동권도 보장하고, 택시도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버스 업체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추진한 ‘경기도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중요하다. 매년 3000억 원의 혈세가 버스회사에 지원되고 있었지만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례안 발의 이후 경기도는 “운송업체의 자체 운행기록에만 의존하던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뿐만이 아니다. M버스(광역급행버스) 손실보전금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 업무 처리요령 일부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를 항의 방문 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80억 원의 재정 부담을 막아내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최근에는 고양시 주민들의 편한 출퇴근을 돕기 위해 굿모닝 버스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등 지역현안 해결에도 힘쓰고 있다.
한편 민경선 의원은 ‘민자도로 저격수’로 통한다.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민간자본 사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청와대 앞에서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건설 반대’ 피켓을 들고 62일 동안 1인 시위를 벌였다. 그 과정에서 민경선 의원은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민자사업 추진 전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실시 협약 예고제 도입과 사용 요금 결정, 협상단 구성에 도의회와 지역주민 참여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의정활동으로 경기도민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불법과 편법, 부조리에 맞서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어 가기 위해 ‘착한싸움’을 피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