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자 인식 개선은 노동인권 문제 해결 시작

지난 4월 박옥분 의원은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와 토론회, 공청회 내용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조례로 탄생할 것이다.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감정노동자들의 피해사실을 고발하고 조사 사업에 나설 수 있는 권리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감정노동 때문에 아프고, 다치고, 죽는 노동자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옥분 의원은 감정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여성노동문제, 여성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진단한다. 최근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규탄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것도 위안부 문제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당해야 했던 ‘여성인권 유린사건’
이라고 진단하기 때문이다.
“이번 위안부 합의는 우리의 국격을 일제강점기때로 돌려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졸속적이고 치욕적인 합의입니다. 저를 비롯한 63명의 의원들이 이 조례안에 동의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정부간의 위안부 합의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위안부 피해자들이 지내고 있는 ‘나눔의 집’이 경기도 광주에 있고, 또 수원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살고 있는 만큼 경기도의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박옥분 의원은 지난해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국비 28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모든 국가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기형적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표였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일 하는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 그리고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함이었다. 해당 예산은 국회 여성가족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부결되는 아쉬움을 겪었다.
“여성을 남성의 보조부양자로 보는 것이 아닌 주체적인 노동자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대한민국 노동인권 문제 해결이 시작됩니다. 결혼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어쩔 수 없는 개인사가 아니라 경력단절여성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사회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정치인들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