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구성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오완석)는 제309회 임시회 기간 중 회의를 열어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의 안건을 심사했다.
‘제31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제310회 임시회를 2016년 5월 10일부터 5월 18일까지 총 9일간으로하며 조례안 등 안건 심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했다.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근거규정 중 ‘법’의 명칭을 명확히 표현 하고자 ‘지방자치법’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했고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4만 원 한도로 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위반행위를 양산할 우려가 있어 4만 원 한도를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했다.
김준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의회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 공정기능이경제부분에 있어서도 작동하도록 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아울러 상징물관리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조문을 정비한 ‘경기도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