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자립할 수 있는 체계 강화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원미정)는 제309회 임시회 기간 중 회의를 열어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의 안건을 심사했다.
조승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체계를 강화한 것으로 원안가결했다.
그리고 박승원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은 노인의 고 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자원을 활용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했다.
또한 생계가 곤란한 보훈 대상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종섭 의원 대표발의)도 원안가결했다.
그리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과 부합하도록 이사의 임명에 대한 규정과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한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은 지역주민 대표 관련 표기를 수정하여 가결했다.
아울러 3월 10일에는 새롭게 명칭·기능을 전환한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를 방문, 시설을 둘러보고 진정한장애인 복지시설로 발전하기를 기원했다.
한편 4월 13일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종찬(더불어민주당, 안양2), 임동본(새누리당, 성남4), 정희시(더불어민주당, 군포1) 의원과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승계한 공영애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으로 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