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건립비용 투명하게 공개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송영만)는 제309회 임시회 기간 중 회의를 열어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개의 안건을 심사했다.
권영천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점용료 요율을 인하하고 점용료 인상폭을 연간 10%로 제한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장현국 의원과 윤광신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확대를 골자로 대안을 마련,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또한 ‘경기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상돈 의원 대표발의)도 원안가결돼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게 됐다.
그리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과 ‘「국립철도박물관」 건립 최적지로 “경기도 의왕시” 선정 촉구 건의안’도 원안가결했다.
권영천 의원과 박광서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골자로 대안을 마련,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그리고 김종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 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 시군의 재원확보에 기여하게 됐다.
한편 4월 13일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최중성 의원(새누리당, 수원5)이 건설교통위원으로 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