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이하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신설

|도시환경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오세영)는 제309회 임시회 기간 중 회의를 열어 ‘경기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개의 안건을 심사했다.
정진선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원안가결했고 정윤경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해 건축문화 관련 시설의 설립·운영, 건축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역시 원안가결했다.
천동현 의원과 고윤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관련 안내표지판 확대, 광고물 설치 공공시설물 추가 등 두 개의 안건을 대안에 반영하여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염종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안’도
각각 ▶자연보호운동 실시 단체에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2.5㎛ 이하 크기의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기환경기준 신설 등을 골자로 원안 가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게 됐다.
아울러 물산업지원센터를 설치 및 위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물산업 신기술 실증화를 위하여 환경기초시설에 실증화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도 원안대로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