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등 문자해득 지원해 학습권 보장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위원장 김광철)는 제309회 임시회 기간 중 회의를 열어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의 안건을 심사했다.
정대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선감학원을 운영한 주최인 경기도는 조사대상자에 해당하기에 조사대상자가 스스로를 조사하는 것은 모순이며 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는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사항임으로 이를 반영하고, 조례명을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 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원안가결했다.도민들에게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도 원안가결했다.
천영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아이들이 더 이상 병으로 인 해서 상처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했다.
또한 최근 외국인과 북한이탈주민 유입이 증가하면서 비문해 성인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에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지 못하였거나 이주, 결혼 등으로 인해 문자해득 능력을 갖추지 못한 도민을 위하여 문자해득 지원을 하여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김호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일부 문구를 수정,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