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고 환경보호규제 엄격히 적용

올해 2월 23일 비례로 경기도의회에 입회한 정윤경 의원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여성국장, 군포시 용역과제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다.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국가지도자 과정 주임교수직을 역임하며 사회지도자 육성에도 앞장섰다. 20대 초반 시절에는 시장 상인들과 함께 매 달 5,000원씩 모아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보람장학회’를 만들었다.
“아버지가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아주 오래 해오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은 분이셨죠. 아버지의 뜻을 이어 받아 보람장학회를 만들었고 현재 저소득층, 모자가정, 난치병 어린이 후원을 지금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9대 경기도의원이 되고선 삶의 터전이자 활동의 근거지였던 군포·안양을 넘어 활동반경이 더 넓어졌다. ‘도민의 꿈을 실행하는 민의의 전당’에 입성해 도시환경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지금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민이 바라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각오가 크다.
“취임하자마자 현장에 나갔어요. 경기도에서 해결해야 할 현안이 무엇인지,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급히 파악해야 했거든요. 경기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문제의 정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으니까요.”
일상에 불편을 주는 규제는 개선하고, 환경문제에는 엄격한 법적 기준을 적용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다. 한편 정윤경 의원은 지난 4월 8일 ‘경기도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건축디자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지원 대상 사업을 확보하고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정지원 대상사업에는 건축문화 관련 시설의 설립 및 운영, 출판·전시·축제 등 건축문화 관련사업, 도민의 건축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등이 포함된다.
그동안 제1차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2011~2016)에 따라 27개 실행사업계획 중 22개 사업을 실행했으며 미시행된 5개 사업(생활권 커뮤니티 시설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지역건축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은 제2차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2018~2022)에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나 재정지원의 근거가 없었다,
“제2차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에 따른 실행예정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건축문화의 대중화와 건축산업 활력증진을 기대할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성원에 어긋나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