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바로 알기] 지방의회의 조직

[의회 바로 알기]

지방의회의 조직

경기도의회는 곧 ‘경기도민’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시대적 화두인 ‘지방분권화’에 맞춰 2019년 경기도민 여러분께 지방의회의 다양한 역할을 알려드림으로써 도민과 함께 소통하고 발전하는 의회를 희망합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곧 경기도민의 건강과 행복, 정의로운 민주주의로 꽃피우게 됩니다.

지방의회의 구성

① 의원 정수: 지방의회 조직 구성은 의원 정수에 따라 대의회제와 소의회제 방식으로 나뉜다. 대의회제는 지방의회의 주민 대표성을 중시하여 의원 정수를 많게 하는 방식이며, 소의회제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중시하여 의원 정수를 적게 두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대의회제와 소의회제의 중간형이며, 의원 정수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지역구 시·도의회의 의원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마다 2인으로 하며 지역구 의원 정수의 하한선은 16인이다.

② 의원 선거: 우리나라는 주민의 보통·평등·비밀·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고 있으며, 지역대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시·도의회의 경우에는 비례대표제를 가미하고 있다.

③ 의회의 구조: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들의 회의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를 두고 있다.

의회 의장단

① 선거와 임기: 의장과 부의장은 의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시·도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시·군·자치구의회는 각 1인을 둔다.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이며, 보궐선거에 의해 당선된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지위와 권한: 의장은 의회대표자이자 회의주재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의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폐회 중에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으며, 관계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의회 운영에 수반되는 사무를 통괄 처리한다. 또한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를 제외하고 모든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 후에 의사 운영의 진행을 맡는다. 의결에 있어서는 표결에 참가할 수 있으나 가부동수인 경우에 가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없으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지방의회 의장의 권한(역할)

■ 의회의 대표자 및 회의의 주재자로서 의장의 주요 권한
– 의회 대표, 의사 정리, 질서 유지, 사무 감독 등

■기타 권한
– 의원이 제출한 5일 이내 청가의 허가
– 폐회기간 중 위원장 사임의 허가
– 폐회기간 중 의원 사직의 허가
– 확정된 조례안이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 공포
– 위원회에 출석과 발언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