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깨끗한 경기도, 경기도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경기도의회에 바라는 10가지]

– 넷, 맑고 깨끗한 경기도가 되어 주세요

“맑고 깨끗한 경기도, 경기도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최근 미세먼지가 대기를 가득 채우는 날이 잦아지면서 국민 생활에 점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국민들 사이에 미세먼지를 피할 마스크는 하나의 패션이 되는 ‘웃픈’ 현상까지 빚어질 정도다. 이에 정부는 최근 유엔기구에 국제 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오염 대응 결의안을 발의했고, 이것이 채택됨으로써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 간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제10대 도의회도 출범 이후 대기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청정 경기도’를 만드는 데 힘쓰고 있는 상황이다. 맑고 깨끗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머리를 맞대며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자 분주히 노력 중인 제10대 경기도의회의 활동을 조례를 통해 살펴본다.

글 이미진

[하나] 대기오염 경보 발령 기준 강화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경기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2018. 9. 12.)

제10대 도의회가 구성되고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추진한 조례다. 경기도의회는 기존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에서 미세먼지의 환경 기준을 강화하고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에서 미세먼지 경보 발령 기준을 강화한 일부개정조례를 제330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 2010년부터 차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미세먼지는 중국발 영향으로 특히 초미세먼지의 경우 경기도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조례는 대기오염 경보 발령요건인 대기관리권역 미세먼지의 환경기준을 기존 미세먼지의 입자 크기 PM-10 이하에서 초미세먼지의 입자 크기 PM-2.5 이하로 변경 조정하고, 대기질 차지 농도를 50㎍/㎥(24시간), 25㎍/㎥(1년)에서 35㎍/㎥(24시간), 15㎍/㎥(1년)으로 변경 조정함으로써 미세먼지로부터 도민의 피해를 줄이도록 했다.

 

[둘] 도시녹지 조성사업 확대 및 전문성 강화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경기도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2018. 12. 21. / 2019. 2. 19.)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로 인해 도시숲 조성, 가로수 확대, 옥상녹화 등 도시녹지 조성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 내 도시숲의 면적을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 기준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제332회 정례회에서 수정가결했다.

본 조례는 생태적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시 도시숲의 면적이 경기도 인구 대비 1인당 9㎡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경기도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제333회 임시회에서 가결함으로써 경기도 도시림 등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한 도시림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셋] 친환경자동차 규정 범위 확대 및 개발을 통한 보급 활성화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 (2019. 4. 4.)

최근 차세대 친환경자동차로 수소전기자동차가 부각됨에 따라 기존 전기자동차에 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규정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대한 개발과 보급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담은 조례를 마련했다. 도의회는 제334회 임시회에서 도시환경위원회가 상정한 도지사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및 운행 등에 대한 지원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확대 및 충전시설의 종류, 충전시설 설치비율 등 제반사항 등을 정한 조례를 최종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지원을 위해 도내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도내 유료도로 통행요금 전부 또는 일부 감면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충전시설 보급·확대를 하려는 자에게는 도지사가 대부계약의 체결 및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을 갖춘 시설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한편 도의회는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전기자동차에 한정된 기존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는 폐지했다.

 

[넷] 미세먼지 취약계층 확대 및 건강 보호를 위한 보건용 마스크 지원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2019. 5. 28.)

2018년 7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가 올해 2월 1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의 추진에 발맞춰 도의회 또한 제335회 임시회에서 관련 법안을 입법화했다.

도의회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하거나 옥외 근로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으로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물품 및 장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과시킴으로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로써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영유아·노인들은 1인당 보건용 마스크를 매년 15장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414억 2천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