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해양위원회]「경기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제10대 경기도의회는 전문 분야별로 총 12개의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상설기구로, 경기도의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336회 정례회 기간(2019년 6월 11~25일)에 있었던 상임위원회의 주요 활동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경기 한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조례 마련

경기도 한우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가 마련됐다. 농정해양위원회는 6월 12일 경기도 한우 육성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본 조례안은 경기 한우의 생산 기반 조성 및 품질 향상, 농가 교육 등 한우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도내 우량 한우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개량·증식 사업을 통해 한우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경기 한우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백승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2)은 대표발의를 통해 “조례안 제정은 경기 한우 육성 지원을 통해 고품질의 한우를 생산하는 기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25일 제33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주요 처리 안건

• 경기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18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