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지역균형발전 지원 일부개정조례 및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 마련

제10대 경기도의회는 전문 분야별로 총 12개의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상설기구로, 경기도의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337회 임시회가 시작된 7월 9일부터 제338회 임시회가 종료된 9월 10일까지 있었던 상임위원회의 주요 활동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도민들이 체감하는 소득 격차 해소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걸음걸음

도민 대다수가 소득 격차와 지역 불균형 발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를 줄여 가는 것이 경기도의회가 지향해야 할 의정 방향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기획재정위원회는 제337회 임시회 기간 중 성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천1) 대표발의의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혜원 의원(정의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했다.

각 조례는 자연보전권역 지역 시·군을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 선정 기준에 포함시키고, 도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를 최저임금 연봉의 7배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일명 ‘살찐 고양이 법’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실제로 조례안이 지켜질 수 있는지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지역균형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남북평화협력시대 준비를 위해 김포 평화생태공원 건립 현장, 연천군보건의료원 등을 차례로 방문해 현안 점검의 시간을 가졌다.

|주요 처리 안건

•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외 3건
• 2019년도 제2·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외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