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바로 알기]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의회 바로 알기]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경기도의회는 곧 ‘경기도민’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시대적 화두인 ‘지방분권화’에 맞춰 2019년 경기도민 여러분께 지방의회의 다양한 역할을 알려드림으로써 도민과 함께 소통하고 발전하는 의회를 희망합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곧 경기도민의 건강과 행복, 정의로운 민주주의로 꽃피우게 됩니다. 

지방자치란

지방자치란 민주주의의 뿌리로서 ‘지방의 일을 스스로 다스리는 것’을 뜻하며, 민주주의란 지방자치의 근간으로서 ‘국민의 권력’이나 ‘국민의 지배’를 뜻한다. 이 두 가지 본질적 사상을 포함한 지방자치제도는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 이상의 표현이며, 분권화의 정신이다. 즉 지방자치란 지역주민의 의사를 국민 전체의 의사에 반영시키는 민주주의의 보루인 것이다.

1. 관계긍정설 

1) 의의
민주주의를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로 간주하고, 상호 간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보완적 관계 속에서 발전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국가 이전에 주민이 인정한 고유한 권리’라는, 영국과 미국에서 발달한 고유권설에 본질을 두고 있다. 이를 주장한 대표적 학자로는 토크빌(A. Tocqueville) 팬터 브리크(K. Panter-Brick) 밀(J.S. Mill) 브라이스(J. Bryce) 등이 있다.

2) 근거
국가권력의 제한 : 독재적인 중앙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제어장치가 된다.
민주주의의 학교 및 훈련장 :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민주시민의 양성소다.
민주주의의 실천원리 : 지역주민들이 자기 책임하에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해 자치사무를 처리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실천원리가 된다.
정치 참여 기회의 제공 : 시민에게 보다 많은 정치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민주주의는 주민참여를 핵심적 바탕으로 하는 지방자치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2. 관계부정설 

1) 의의
지역사회의 정치적 모순을 인지하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 민주적 중앙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자치권은 국가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인정한 권리’라는 대륙설의 전래권설에 근거하고 있으며, 대표적 학자로는 랑그로드(G. Langrod) 벤슨(S. Benson) 켈젠(K. Kelsen) 등이 있다.

2) 근거
낮은 참여 : 참여 기회의 확대가 곧 실질적 참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소수전제의 가능성 : 지역사회가 소수의 지역 엘리트에 의해 장악돼 소수전제를 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다.
다수 횡포에 따른 불평등 : 동일 이해관계로 결집된 다수집단이 소수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
지역이기주의 및 배타주의의 학습 : 전체적 이익보다는 지역적 이익을 지나치게 중시해 자치단체 간의 불필요한 경쟁과 극단적 감정 대립을 일으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