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국가관리 자연재난 지정 촉구
|도시환경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이효경)에서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김지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를 국가관리 자연재난으로 지정 촉구 건의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국가관리 자연재난의 범위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 원안 가결되었다. 또한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자동차공회전 제한장치 부착 예산을 지원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윤광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공공기관에서 녹색제품 구매가 더욱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영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왜곡된 물순환 과정을 자연 상태에 가깝게 회복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물순환 회복 원칙을 명시하고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에 물순환 회복 추진방안, 재원투자에 관한 계획을 포함해 원안 가결했다.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광신 의원 대표발의)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천동현 의원 대표발의)은 기업형임대주택 촉진지구를 지정할 때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재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