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소재 문화재의 환수활동 지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염종현)는 4건의 의원발의 안건을 가결했다.
곽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국외 소재 문화재의 정의를 문화재보호법에 맞춰 정비하고 국외 소재 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경기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을 통해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전문 인력 양성 및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에 대한 포상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 내 음악산업의 양적·질적 향상과 지역문화 및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경기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과, 공공체육시설의 신설 및 유지·관리 중 발생하는 소음에 관한 규정과 장애학생의 건강한 신체활동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낙영 의원 대표발의)도 가결되었다. 한편 2018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 주요 사업 사전 보고를 받았다. 문화체육관광국은 경기만 에코뮤지엄 조성 등 13개 사업에 456억 원을 투자하고, 뮤지엄파크 조성사업에 35억 원을 신규 투입하는 등 금년보다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해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투자하기로 했다.
염종현 위원장은 “문화, 체육, 관광 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 예산을 편성해 더 많은 도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