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맞춤형 개발제한구역 특위 토론회 (2차) 개최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훈)는 8월 14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이란 주제로 도의원, 경기도, 시·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 개발제한구역은 1970년대 구역지정 이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제도적 획일성과 규제 위주의 관리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시 발전에 장애로 지적되고 있다. 구역지정 이후 수차례의 구역조정과 행위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됐음에도 개발제한구역의 규제 완화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를 구성(2016. 3. 2 ∼ 2017. 9. 1)해 개발제한구역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도 맞춤형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7월 17일 토론회 시 제기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고 도의회, 관련 전문가, 시·군 담당 공무원간의 상호 정보공유와 토론을 통해 경기도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경기도 맞춤형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으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 집단취락 해제 시 지구단위계획의 무수립 규정 완화, 최초 해제 이후 도시관리계획(용도 지역 등) 변경 권한 지자체 위임, 특수법인의 민간 출자 비율 상한 폐지,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시사업 추진기간 연장 및 신청 최소 면적 완화, 정비사업 신청부터 준공까지 추가적인 이행강제금 부과를 중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정훈 위원장(자유한국당, 하남2)은 “두 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주민들의 건의사항과 관련 전문가, 시·군 관계 공무원의 의견은 「경기도형 맞춤형 제도개선방안」 연구용역에 적극적으로 반영키로 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마련해 국회와 정부에 건의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다소나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