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김규창 의원
“도민을 위한 생활 인프라를 튼튼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법령에서 운수종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 외의 사람을 교육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교육 대상이 아닌 자에게 교육의무를 강제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운수종사자의 정의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내용을 삭제했다.
제4회 우수의정 대상 수상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다수 조례, 건의안 등을 발의해 활발한 입법활동 과 여주시의 발전 및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 도정의 상생 협력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제4회 우수의정 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우만~흔암 간 도로 확·포장 공사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여주시 우만~흔암 간 도로는 처리~우만 간 도로 구간 중 시 승격으로 동지역 도로관리청이 변경되어 여주시로 이관된 지방도 노선이다. 도로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해 차량 통행에 불편이 있어 도로 확·포 장 공사가 시급한 지역으로 김규창 의원이 우만~흔암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필요한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해 사업 추진에 기여했다.
여주시 지역현안 해결 위해 동분서주
여주~가남 지방도 333호선 119억 원, 백석~내양 지방도 314호선 17억 원, 교통약자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6천만 원, 지방도선형개량 사업 5억 원, 이포 일원 보도 설치 4억 8천만 원, 후포천 및 신내천 지방 하천개수사업 19억 9,600만 원, 택시복지센터 건립지원 7억 원 등 여주시 SOC 확대를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부서
철도국, 교통국, 건설국, 건설본부, 경기도교통연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