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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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위원장 민경선)에서 처리한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송한준 의원 대표발의)은 도 교육청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 교육 수요자들의 요구를 쌍방향 소통으로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최재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도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 집행과정 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고,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 신축 등의 경우 부실공사 예방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혜영 의원 대표발의)도 가결됐다. 「고등학교 의무교육 수립·시행 촉구 건의안」(박재순 의원 대표발의)을 통해 정부가 고등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을 선택적 복지 차원이 아닌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로 접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미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부 훈령 ‘교육 복지 우선 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도 상정 가결됐다.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3조 9,435억 원보다 3,673억 원이 증액된 14조 3,108억 원이 제출됐으며 심사결과 교육환경 개선,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ICT 활용 교육 지원 등 46억 3,070만 원을 증액했다.
한편 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9월 1일 25개 지역교육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으며, 9월 5일에는 고양 소재 노인요양시설인 희망의 마을을 방문해 격려금을 전달하고 시설관계자들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