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장현국)에서 처리한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김정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통해 건설심의를 위한 전문가 인력 확보 근거를 마련했고,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훈 의원 대표발의)의 가결로 어린이에게 안전한 차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형열 의원 대표발의)를 통해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근거가 보강됐다.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동길 의원 대표발의)에는 현행 경기도 물류단지개발 자문단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과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ᆞ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은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범위를 확대했다. 「경기도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정영 의원 대표발의)도 가결됐다.
건설교통위원회는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1조 7,058억 4,670만 원을 제출했다. 주요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 사업으로 초·중·고 및 노인정 주변 교통 안전지원,소규모도로정비지원,지방도기전시설정비및보도설치등이반영됐다. 그리고 ‘경기도 민간투자도로사업 현황 보고’와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와 ‘2017년 연정정책과제 추진 현황’ 보고를 청취했다.
한편 건설교통위원들은 9월 1일 지방도 파주시 제317호선 설마~구읍 건설 현장을 현장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