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해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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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한이석)에서 처리된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을 통해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 분야의 피해를 예방하고 첨단 ICT 기술이 융·복합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농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 교육 컨설팅 지원과 스마트농업 기술의 홍보, 스마트팜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경기도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 기술을 도입해 영농의 현대화는 물론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부의 스마트팜 확산정책에도 부응할 뿐만 아니라 경기도 스마트팜 농가의 육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조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경기평택항만공사 평택·당진항 2-1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 신규 투자 및 출자 동의안」은 경기도와 도의회 간 합의에 따른 연정과제 포함 사업으로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를 글로벌 물류 중심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민간개발 방식으로 공고한 평택·당진항 2-1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을 경기평택항만공사가 GS글로벌 등 민간기업과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추진하는 것으로 경기도와 도의회 간 민생연합정치 합의에 따른 연정과제에 반영되어 원안대로 가결됐다. 농정해양위원회는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7,037억 8,853만 원을 제출했다. 주요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전문농업인 육성사업 7,325만 원, 소규모 공유농장 지원사업 6억 원, 수리시설정비 10억 원, 영농 한해 특별대책 지원 10억 원 등 77억 2,409만 원이 반영됐다.
한편 위원회는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순으로 ‘2017년 연정정책과제 추진상황 보고회’를 진행해 사업별 주요 성과 등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