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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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염종현)에서 처리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은주 의원 대표발의)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용료 감면 근거를 장애인 부양자까지 포함한 내용이며,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배려 측면을 반영한 것으로 가결됐다. 다만, 장애인 우선 사용을 시행함에 있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갈등 없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시범 운영을 통해 검토할 필요가 있어 조례공포일이 아닌 2017년 11월 1일 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수정됐다.
이순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어린이집에 대한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재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도내 각종 공공문화 기반 시설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도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에 포함시켰다.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최종환 의원 대표발의)은 근거법인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 따라 도민의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 조성, 여가활동을 통해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일과 여가의 조화,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 여가 활성화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5,480억 470만 원을 제출했다. 이번 추경 예산에는 세계문화유산남한산성 박물관 건립 및 부지 매입을 위한 15억 원이 신규 편성 반영됐다.
한편 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열린 ‘2017 경기도 무형문화재 대축제 개막식’에 참석하고 무형문화재 지원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