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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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이재준)에서 제323회 임시회 기간 처리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주요 처리 안건을 살펴보면 10월 18일 1차 회의에서 「경기도시공사 안성 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사업은 경기도시공사와 중소기업중앙회가 1,412억 원을 투입해 안성시 서운면 70만 7,298㎡ 면적에 오는 2021년 12월까지 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사업비는 공사 측이 1,200억 원(85%), 시(市)가 212억 원(15%)을 부담한다. 공사는 사업 추진에 따라 생산유발액 593억 원, 부가가치유발액 222억 원, 취업유발인원 432명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이현호 의원은 퇴직공무원 등을 감사관으로 위촉해 감사업무에 참여시키는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근의 변화된 인터넷 시스템 내용을 조례에 추가한 「경기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대표발의했다.또한 이재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무직원 및 청원경찰 관리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동일 사업장 내 균등한 처우’라는 측면에서 같은 공간에 근무하면서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청원경찰 등 비공무원 신분의 직원들과 공무원간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며 기존 조례를 개정하는 한편 도 산하 공공기관의 유급휴일 적용 실태 및 관련 규정을 조사해 부당차별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323회 임시회 주요 처리 안건
1.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현호 의원 대표발의)
2. 경기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현호 의원 대표발의)
3. 경기도 공무직원 및 청원경찰 관리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이재준 의원 대표발의)
4.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제출)
5. 경기도시공사 안성 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도지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