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안전 책임질 근간 마련한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성태)는 제314회 임시회 기간 중 회의를 열어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
권영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의 성원수 확대, 회의 녹음기록 보관 등 효율적인 회의를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일산대교 통과 고양·파주·김포시 택시 통행료 지원 협약안 보고」에서는 경기도 전체로 대상을 확대할 경우 해당 시·군별로 개별 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부분, 시스템 보수 비용 발생 시의 책임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 등을 지적하며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위원회는 9월 23일 경기도 성남(판교)을 출발해 광주시와 이천시를 경유, 여주시까지 복선으로 연결되는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개통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통식 행사에 참석한 위원들은 현재 시외버스로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판교〜여주 간 이동시간이 약 42분으로 대폭 단축되고, 향후 월곶〜판교선, 여주〜원주선, 분당선, 신분당선 등과의 연결 등을 통해 서울 진입이 훨씬 더 수월해질 것이라며 이번 성남〜여주 복선 전철의 개통 효과에 대해 큰 기대감을 보였다.
또한 10월 12일에는 ‘경기도 교통약자의 보행 현황 및 안전대책 추진 방안’을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김성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본 용역 결과를 활용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지를 정하고 개선 우선순위를 도출함으로써 도민의 교통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