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실 현안사업 대상지 점검
|도시환경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이효경)는 제314회 임시회 기간 중 회의를 열고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
송순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범사업의 시행 근거 마련과 공모전·세미나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김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 흡연부스를 추가하는 것으로 조례제명 등을 수정 가결했다.
또한 중점관리저수지 수질관리계획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수립해 수질 개선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은 원안 가결했고,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적정기술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를 장려하려는 「경기도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은 일부 조항을 수정 가결했다. 아울러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광신 의원 대표발의)이 원안 가결돼 공회전 제한 지역을 확대하게 됐다.
한편 위원회는 9월 26일부터 27까지 1박2일간 양평 대명리조트에서 2016년도 하반기 연찬회를 실시하면서 집행부와 함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 현안사항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10월 12일에는 ‘경기도 비점오염관리지역 우선순위 선정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해 우선순위 선정 방법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10월 13일에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앞두고 도시주택실 현안사업 대상지(4곳)인 평택, 수원지역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