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어린이집 수익수단 악용되지 않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이효경)는 제313회 임시회 기간 중 소관기관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안건을 심사했다.
의원 발의 안건을 살펴보면 양근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가지치기로 인해 가로수 수형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문구를 수정 가결했다.
권미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집을 둘러싼 임대료 분쟁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기에 어린이집이 공공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된 취지를 살려 경기도지사가 정한 경기도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지키도록 지도하고 관리규약 위반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일부 조항을 수정 가결했다.
조재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범위에 지역 특산물의 가공·판매시설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역시 일부 문구를 수정 가결했다.
아울러 축산산림국, 도시주택실, 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에 대한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도 가결됐다. 심사 결과 세입예산 4,134억 1,374만 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 2건 15억 원을 증액했다.
또한 「인천앞바다 및 한강 서울시 구간 쓰레기처리사업 비용분담 업무협약 체결」과 「가칭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계획 등」 사업에 대한 현안사항을 보고받고 원활한 추진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