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맞이 중소기업 특별경영 자금 지원
|도정 소식
경기도는 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도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0억 원 규모의 특별경영 자금을 배정해 융자를 지원한다고 8월 15일 밝혔다.
이번 융자 지원은 추석을 맞아 도 내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조치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도 내 소상공인이다. 융자조건은 업체 당 5억 원 한도이며, 1년 만기상환으로 도에서 1% 이자를 지원한다.
융자 지원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 단, 200억 원의 자금이 소진되면 지원이 종료된다.
융자 지원 신청방법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방문하거나, 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 홈페이지(http://g-money.gg.go.kr)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