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훈수당 대상 확대
|도정 소식
경기도가 저소득 국가유공자 6,382명에게 월 10만 원의 생활보조수당과 6·25 참전 유공자 5만 979명에게 연 12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8월 16일 밝혔다.
생활보조수당 지급 대상은 도 내 국가유공자 가운데 중위소득 기준 50% 미만인 자이며, 참전명예수당은 국가보훈처에서 참전수당을 지급받는 참전유공자 전원이다.
생활보조수당은 국가에 희생하고 공헌한 유공자 가운데 생활이 어려운 유공자에게 예우를 다하기 위해 도비 100%를 투입하는 사업이다. 지자체 차원에서 저소득 국가유공자를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도는 생활보조수당과 관련해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새로 발굴한 대상자에게는 7월분부터 지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 수당 지급 대상 계층의 빈곤율이 1.2%인 것에 비해 미 대상자의 빈곤율이 높다”며 “상대적으로 생계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국가유공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