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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소식
경기도청 내에 청탁 금지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줄콜센터(031-8008-3382)가 문을 열었다.
경기도는 8월 10일 오전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유관희 경기도청 노조위원장,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탁 금지법 사전 컨설팅 콜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지난 8월 초부터 운영 중인 콜센터를도 내 공직자와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경기도청 생활관 3층에 위치한 청렴경기팀 내 설치된 ‘청탁 금지법 사전 컨설팅 콜센터’는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될 청탁 금지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애매한 법 적용 사례 등 도민과 공무원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컨설팅을 실시한다.
상담원을 통한 오프라인 상담은 도 내 31개 시·군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상담원은 법령 관련 설명회, 공청회 등 참여 경험을 통해 충분한 교육을 이수해 법령에 대한 충분한 응답이 가능한 직원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기업인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내 마련된 ‘청탁 금지법 온라인 콜센터’를 통한 상담으로 궁금증을 사전에 해소해 위반 사례를 예방할 계획이다.